▲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길거리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 2마리의 목줄을 풀어 지나가던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벌금액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서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의 왼쪽 팔뚝 부위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목줄까지 풀어 때마침 지나가던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에게 물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