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연말까지 시정조치안 이행 전제
대한항공 “6월 美 심사 마무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일보DB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일보DB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3년 넘게 진행된 통합은 14개국 경쟁당국 가운데 미국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게 됐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집행위원회(EC)는 13일(현지시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시정조치안을 이행하면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EC의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내줬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유럽 4개 여객 노선에 대한 운수권,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은 대한항공이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정한 매수인을 EC가 승인한 뒤 거래를 종결할 수 있고,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이 추진된다.

유럽 4개 여객 노선의 경우 신규 진입 국적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공항↔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에 진입하게 지원해야 한다. 순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은 EU 요구에 따라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한 만큼 독과점 우려가 해소된 셈이다. 여객 부문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로스앤젤레스(LA), 뉴욕, 하와이에 국적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진입한 상태다. 다른 추가로 2개 노선에도 진입하게 된다.

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미국 경쟁당국 심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최대 쟁점이 독과점 우려에 따른 경쟁 제한인데 대한항공으로 통합 이후에도 화물·여객부문 모두 경쟁제한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 심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C가 제기한 우려는 시정조치안으로 풀었지만,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 관계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부분이 변수다.

대한항공은 “미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6월말쯤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