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9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지난해 9월9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기독교 단체의 광장 사용을 승인한 부평구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법은 조직위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 수리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 역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 내부 재량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논평을 낸 조직위는 “관련 규칙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무시하고 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 위법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9일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30일 전 부평구에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는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관련 규칙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기준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