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석현 남동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당의 공천심사 배제에 “섣부른 예단과 억측이 우려된다”며 “당이 면접 배제 대상자로 기계적으로 분류,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에서 배제가 된 것은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된 나의 범죄 사실 때문”이라며 “당시 화재 참사로 생계가 막막해진 어시장 상인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상인들의 편의를 봐줬다가 오히려 법적인 덤터기를 쓴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그 사건으로 남동구민 사이에서는 미담 사례로 회자 되기도 했다”며 “이런 내막을 모르고 중앙당이 공천 서류를 접수하면서 나를 범죄 사실에 의한 면접 배제 대상자로 기계적으로 분류,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소명서 제출에 이어 당에 추가 면접을 요청했다”며 “당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정상적인 선거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