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집행위원회(EC)가 13일(한국시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신고 14개 국가 중 ‘필수 신고국가’는 미국만 남게 됐다.

그동안 항공업계와 대한항공은 EU가 ‘2월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 관계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공동 운항 노선의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 심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EU가 제기한 우려를 시정조치안으로 풀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일부를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전하는 시정조치안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내 미국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 화물사업을 연내에 매각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 항공사 브랜드 통합을 완료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친다는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