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하는 모습에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저지르는 행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약물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잇따라 불을 붙였고, 놀란 남편 B(43)씨가 물을 뿌려 껐다. 당시 9살과 7살인 자녀 2명도 함께 집에 있었다.

A씨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하자 화가 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