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강요미수·모욕 혐의 유죄

‘부당 인사’ 혐의는 무죄
▲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인천일보 DB

측근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비서실장 채용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보직 박탈이 아니라 잘라버릴 거다”, “장관이랑 협의할 테니 임용 절차 밟아” 등의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봤다.

또 모욕 여부는 표현 전체를 종합해서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직원에게 경멸의 감정을 담아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A씨 등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해당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