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특별단속…부정유통 업체 9곳 적발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아 성수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9곳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아 성수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9곳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설을 앞두고 인천지역 성수품을 부정 유통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맞아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사경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열흘간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 원산지 표시하지 않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이에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