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훼 내용 담은 신문 배포 혐의
허 의원 “의원들이 달라고 했다”
지목된 9명도 줄소환 가능성

직권남용 부분 병합 수사 예정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일보DB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일보DB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배포해 고발 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허식(무소속·동구) 의원에 대한 5·18 특별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달 12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다.

그는 지난달 2일 '5·18은 DJ(김대중)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 전원에게 돌렸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1차 조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허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신문 배포 행위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나눠 달라고 해서 의정에 참고하라며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허 의원으로부터 신문 배포를 권유했다고 지목된 시의원 9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9명은 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신문 기사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문 배포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허 의원은 물론 다른 시의원들의 경찰 줄소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인천경찰청은 또한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허 의원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 또한 병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허 의원이 신문 배포 당시 비서실을 시켜 해당 신문을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의원실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인천시의회 공무원들 소환 조사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동시에 경찰은 허 의원이 당시 언론사로부터 해당 신문 100부를 무료로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검찰청을 찾아 수사기관의 면밀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