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꿩을 포획하려고 엽탄을 쐈다가 80m가량 떨어져 있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엽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전 11시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6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m인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있다가 눈 밑에 탄환이 박혔고,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펼쳤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