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수포자도 수학1등급 받을 수 있어' 저자
▲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 처우와 노동 인권 침해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202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74명 중 50%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 침해 유형(중복응답)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2%, '휴게시간 부재' 22.6%, '주휴수당 미지급' 1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한 뒤 권리 구제를 위해 '학교 선생님이나 고용노동부, 경찰, 노동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1.1%에 불과했다. '참고 계속 일을 했다'는 학생은 29.5%나 됐고, '일을 그만뒀다'는 학생은 18.6%였다. 이는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청소년의 노동은 보편화돼 있지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2%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4%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으며 14.7%가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각종 폭언·욕설 등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는 노동 인권 교육이 극히 저조하다. 특성화고에서는 노동 인권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장 실습 등 근로 기회가 없는 일반계고와 중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학교는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도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업주들은 노동인권을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학교,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처한 환경을 파악하여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제라도 청소년들 스스로가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