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따라 일제 단속
▲ 양주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정당 현수막을 일제 단속한다. 사진은 덕지덕지 붙은 불법 현수막. /인천일보 DB

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일제 단속한다.

지난 1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 등 시정을 요구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정당과 현수막 제작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과 정비계획 등을 안내해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