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서울‧인천‧경기 등 27개 버스회사 인수···공공성 훼손 우려

“버스 산업, 공공성 제고···시민, 버스 이용 편의 향상해야”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운영현황>

업체명

지역

계열/보유 운수업체

차파트너스

서울시

한국brt자동차

동아운수

신길교통

도원교통

선일교통

선진운수

성원여객

 

 

 

인천시

명진교통

강화교통

삼환교통

송도버스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미추홀교통

제물포교통

선진여객

대전시

대전승합

동인여객

 

 

 

제주도

서귀포운수

 

 

 

 

K1모빌리티

(MC파트너스)

화성시

화성운수

제부여객

남양여객

 

 

수원시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부천시

소신여객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