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를 2차례 밀친 후 목과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