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제명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6일 용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김운봉 전 부의장 제명안에 대해 2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했다. 김 전 부의장은 최근 부의장직을 사임했다.

의원 제명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됐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5일 여성 공무원에게 “남자를 밝혀서 이혼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전 부의장은 피해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공무원은 김 전 부의장을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에게나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 행동 등으로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시의회는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말해줄 순 없다”며 “다만 그동안 자체 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의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늘 표결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도 지난해 6월 성추행 의혹 등을 받았던 박성호 의원(민주당)에 대한 사직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직을 상실시켰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전남에서 열린 합동 의정 연수 저녁 자리에서 여성 공무원 2명, 국민의힘 시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