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법적 안정성 부족 지적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학생 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약 6개월간 열리는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효성 안양대학교 교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학생 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우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국장 또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대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관은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라고 설명했고,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 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