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결제 20% 캐시백
카드 3사 1인 최대 5회 환급

설 명절 착한가게 업소를 이용하면 환급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이미지)'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사는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캐시백) 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2월8일부터 3월8일까지 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하면 가능하고,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하면 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는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벌인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