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순위 변경·인력 축소 지적
▲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연구조직을 신설하면서 정원 최소 인력에 못 미치는 운영을 하는 데 더해 지역 업체에 부당한 가점을 부여해 업체 순위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인천시 감사에 지적됐다.

5일 인천시가 공개한 '2023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시는 지난 9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인천도시공사가 2020년 6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한 연구조직을 만들면서 애초 정원 5명을 배분했다가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신설 연구조직에 최소 3명 정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시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할 해당 연구조직 기준은 최소 4명은 돼야 한다고 봤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과 사규 개정 절차 이행도 부적정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사 해당 연구조직을 정비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직 개편 시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건은 행정상 주의조치를,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1·경고2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건은 공사가 명확한 검토 없이 특정 업체에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포함해 인천시는 행정상 조치 40건과 재정상 조치 8억9653만3000원, 신분상 조치 11건, 기관경고 3건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인천도시공사에 통보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