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자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5일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45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62)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지난해 3월 공소 제기일부터 올 1월17일 변론 종결일까지 약 10개월간 피해자들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하고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에 따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일 선고 공판을 앞둔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48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가 주도한 또 다른 305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4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