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한 선학빙상경기장 외부 전경. /인천일보 DB

최근 인천시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시 선정 결과에 대해 잇따라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공모 탈락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가처분 신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모 탈락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검토와 확인을 위해)법률 자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모 탈락 업체는 시 공모상 수탁자 선정 평가 기준과 우선협상대상자 본사 사무실 장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가 수탁자 선정 정량적 평가 기준 중 전문 인력 보유 평가에 법정 필수 자격이 아닌 자격증을 가점 대상으로 규정해 놨다는 점과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사라고 신고한 장소가 경기장 다용도실로 법인 사무실로 맞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시와 우선협상자대상자는 각각 이 같은 이의와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먼저, 시는 공모 탈락 업체가 공모 제안 안내서에 나온 수탁자 선정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또한 목동아이스링크장 위탁운영 업체와 '체육 관련 사무실'로 전대 계약을 했고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인 등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 관계자는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본사 사무실에서) 유소년 하키 리그 등 정확히 빙상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본사 사무실 임대 관련 절차나 과정상에서) 위법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며 “인천시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아이스링크장 위탁운영 업체가 서울시 승인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사무실을 전대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목동아이스링크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020년 12월 위탁운영 업체가 시에 임대차(전대) 계약을 통보했으나 당시 시가 승인 통보를 누락해 2022년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승인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사로 임대한 장소는 주로 체육 지도자 물품 보관 및 라커룸으로 활용되는 '다용도실'이 맞고 체육 관련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 및 유권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