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끼고 있는 1∼2월에 취소 수수료를 비롯한 항공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 택배∙상품권 피해도 계속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설 연휴 전후로 1∼2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1∼2월 항공권 피해 구제는 2021년 140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70건으로 급증했다. 항공권 소비자 상담 역시 같은 기간 597건에서 1612건으로 크게 늘었다.

항공권 소비자 피해는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부과와 위탁 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소비자원은 “판매처∙할인율∙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을 전후해 이용이 늘어나는 택배 서비스에선 운송물 훼손과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소비자원은 “택배 품명과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상품권은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고, 이벤트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