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 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연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