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20㎏짜리 3000포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당 1만원대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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