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승소…변호인 협의 후 항소 검토키로

1심 판결 배상액 503억여원에
압류 카드 결제료 439억 더해
▲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일보DB
▲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일보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이 종료된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2년간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끝에 942억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1일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1946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은 503억19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스카이72 골프장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인천공항공사가 압류한 골프장 이용객 카드 결제 이용료 439억원(이자 포함)도 판결에 포함되면서 손해배상액은 총 942억1900만원으로 정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 넘게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으로 약 2000억원의 이득을 챙긴 만큼, 당초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1057억원에 부족하다며 향후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503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결과가 나올 당시 인천지법 재판정에선 스카이72 측이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인천공항공사가 압류한 카드로 결제한 골프장 이용료 439억원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이 503억1900만원으로 확인되면서 양측 입장이 반전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손해배상)로 1057억원을 요구한 반면, 스카이72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통산 손해액 520억원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364만㎡ 면적의 골프장 부지를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월간 무단 점유한 스카이72가 2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면서 무단 점유 버티기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22년 12월 “골프장을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골프장 반환을 거부했고,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2월에야 반환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