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배관 터져 침수…업주, 재산 피해
“시공사, 소송 통해 받아라 통보”
언론 취재 시작되자 책임 인정
시공사 “다음주 중 보상액 결정”
▲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이하 센터)에 때아닌 물난리가 나면서 센터 내 운영 중이던 자영업체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보배드림 갈무리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이하 센터)에 때아닌 물난리가 나면서 센터 내 운영 중이던 자영업체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영상에는 센터 내 영업 중인 와인 판매점 내부가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12월25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아이에스비즈타워(시공사 아이에스동서)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져 건물 내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영업 중이던 와인판매점을 비롯 학원, 식당, 문구점 등 자영업체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와인 판매점에서 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업주는 즉각 시공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일방적으로 시행사 측이 업주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와인 판매점 업주는 게시글을 통해 '난방을 안켜고 가서 동파가 일어난 것이니 시공사 책임이 아니다. 자비를 들여 소방안전 회사와 건물 안전진단 회사로부터 원인 조사를 받은 결과 방화구획 미처리로 확인됐고 이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업주는 관할 지자체인 안양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매한가지라고 했다. 건축 허가를 내준 시에서는 시공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 달리 센터 측에 피해액 지급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주는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와인 판매점 대표 A씨는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던 시공사 측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원인 시공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근일 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0일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피해 손실이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시공 중 마감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업주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