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에 국가산단 배후도시 포함…안산시도 확대 적용

특별법 적용 가능으로 안산시 재건축에 활력 전망···“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예비후보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국가산단 배후도시가 포함됨에 따라 향후 안산시도 특별법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도 포함되도록 하여 안산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안산지역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 전달,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어 향후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안산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면 향후 안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