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31일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으면서 인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승인 절차만 남게 됐다.

이날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에서 12개국 승인이 완료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 온 바 있다.

일본 경쟁당국은 협의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 증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대항항공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12개 한-일 여객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제외했다.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와 진입항공사(Remedy Taker)가 해당 노선 운항을 요청하면 슬롯 일부를 양도할 예정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외에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은 남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필수 신고국가 승인보다 의미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첨예한 사안에도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EU와 미국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