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제기 소송 1심서 일부 인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의 직위 상실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31일 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곽미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본안소송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들과 피고 국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미숙이 도당 광역의원 총회 원내대표 및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허원 의원, 임상오 의원, 유영두 의원은 국힘 중앙당, 경기도당, 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갈등은 2022년 8월 촉발됐다. 같은 해 8월 국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곽 대표에게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했다. 같은 달 도의회 국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당시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곽 대표가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불신임안 효력을 두고 갈등을 빚었었다.
같은 해 9월 허 의원 등은 수원지법에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2월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해 1월 허 의원 등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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