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현실화로 의회 전문성 기대감
반, 경제 어려운 시기 부정적 인식

20년 만에 이뤄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도민 공청회 자리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주로 찬성 쪽은 의회 전문성, 반대의 경우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1층 다산홀에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범위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도가 제1차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잠정 결정한 200만원 인상안과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 50만원, 시·군·구 40만원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의정활동비의 마지막 인상은 2003년으로, 물가상승률 약 50%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법에 근거해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건형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0% 정도로 열악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국 2번째로 높다”며 “지난해 기준 도 예산은 33조인데, 의정활동비를 200만원 범위로 확대하면 약 9억6000만원 추가 비용이 소요돼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비 현실화로 의원이 지역 민원에 앞장서고, 활발한 소통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도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당이다. 자료 수집, 주민 공청회, 의정 보고, 소식지 발간 등에 소요가 되므로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라며 “또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견제하고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 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 반대가 있으나,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명확했다. 성남시민 이명대(전 경기도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씨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선출직 의원이 현실화 명분을 내세우기엔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한 처사”라며 “투명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해야 하는데 대충 뭉뚱그려서 아주 오랫동안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민순(경기북부포커스 시민기자)씨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인상 요구는 도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만족도는 13%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내달 개최하는 제2차 심의위에 올려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도 심의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도내 인구가 전국 최초로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활동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지만, 정당 및 의원 갈등과 회기 기간 파행이 반복되며 명예가 추락했다.

올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을 적용한 도의회 의원의 현재 연봉은 약 6800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될 시 연봉은 약 7400만원으로 오른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