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0.1→0.3%' 법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이 0.1%에서 0.3%로 상향된 것에 대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반색하고 있다.

28일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최대 0.1%에서 0.3%로 올리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가 변경된 것은 2006년 지역신보 및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소상공인, 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역신보의 재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던 이유다.

개정안에는 지역신보의 실제 출연요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0.02%p 더 올린 0.07%까지 적용하고, 2년 후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신보가 보증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이사장은 “재원이 확충된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