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내 그린벨트에서 자행된 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55%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만 7768건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늘어난 수치다.(본보 25일자 보도) 그동안 항공촬영, 드론 감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심도 있는 단속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우려되는 바 크다.

이번 단속에서도 나타났듯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창고·주택 등 무허가 건축,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공장 작업장이나 축사 건립 등이다. 저렴한 임대료도 한몫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 3800여㎢의 30%에 달하고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쯤 되면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매년 단속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면적이 넓은 만큼 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다. 단속과 처벌이 따로 노는 것도 문제다.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도 무늬만 법규로 전락한 지 오래다.

게다가 훼손된 그린벨트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솜방망이다. 도내 지자체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21년 1485건에 184억여 원이다. 이는 2017년 1546건 346억여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표를 의식한 관할 자치 단체장들의 묵인 탓도 크지만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대폭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선 8기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불법행위가 적발된 정황이 많아서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린벨트에 적용하는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 단속을 통한 처벌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단속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법이 있어야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