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오피스텔 낙찰
최장 20년 거주 지원 계획
▲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에 인접한 부지 51만2335㎡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빨강색 원표시 부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최초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공공사업자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낙찰받은 피해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4㎡ 규모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정부의 1·10부동산 대책 발표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만 매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서환식 본부장은 “그간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260명이며, 인천본부 신청자는 140명이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