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 51만2335㎡만 승인
MRO 1단계 시설 사용 예정
공사,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에 인접한 부지 51만2335㎡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빨강색 원표시 부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에 인접한 부지 51만2335㎡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빨강색 원표시 부분.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 인접한 첨단복합항공단지 중 일부 부지 51만2335㎡가 신규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항공정비단지(MRO) 1단계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인천공항에는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를 통해 최종 승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397만8992㎡로 확대됐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전체 부지 234만6295㎡(약 71만1000평) 가운데 신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은 51만2335㎡에는 1단계 MRO 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이곳에는 대형 항공기인 보잉 B-777 여객기를 4대까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격납고는 향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생산, 항공기 정비 등 MRO 시설로 사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MRO 산업의 성공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항공기 부품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관세·부가세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기존 '물품하역, 보관'에서 벗어나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만큼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의 세계적인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첫 번째 입주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으로 2025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4월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