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재판을 일찍 끝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 자살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C씨를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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