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찾아가 말싸움하다가 가방에서 꺼낸 흉기로 살해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6시6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