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1기 신도시법 통과후 시행령·방침 수립 보고

선도지구 지정 일정 등 향후 일정, 용적률 계산 방식 등 구체적 내용 확인

국토부, 이르면 다음 주 시행령 입법예고…올해 하반기 내 방침 수립 예정

김병욱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궁금증 많아…국토부와 더 긴밀히 협의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은 올 4월 시행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진현환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안정 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진 제1차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 주쯤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법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법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