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강희 인천환경교육센터장
▲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새해에 들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부의 1·10 재건축 대책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재건축 절차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사전에 통과한 후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절차인 사업인가 때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마저 안전진단 평가도 건물구조 안정성 비중을 축소하고 노후도와 주거환경 불편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재건축의 핵심절차였던 안전진단은 거의 사문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이런 재건축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가능하다. 이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외형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어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아파트도 있겠지만, 굳이 30년을 명시한 것은 90년대 초반에 건설된 5개 1기 신도시의 수도권 아파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러한 1·10 재건축 대책 추진에 있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된다. 신규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철근,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국의 전체 배출량에 약 20% 이상을 차지한다. 감축 신기술이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이 UN에 약속한 2030년 NDC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규모 신규 아파트건설을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 골재, 즉 모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해양환경 파괴가 가중된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는 수도권의 골재공급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모래를 채취로 해양어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체 골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신중해야 한다.

셋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되는 폐기물의 60% 이상이 건축폐기물이지만 종료를 앞두고 있고, 게다가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되는 순환 골재는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보스포럼에서는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극한의 날씨, 즉 기후변화를 꼽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1·10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를 준다. 물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위해 재건축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겠지만, 오로지 자산가치의 증가를 위해 노후화되지도 않았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기후위기시대에 재고되어야 한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