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최대 5000만원 지원
과천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 책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한도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나 전화(02-2038-0828)로 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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