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年최대 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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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명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 국화도, 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육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