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청 전경 /인천일보 DB

연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농지 대장과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재된 필지 등 변동 사항을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한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농업경영체 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없으며,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와 농업법인, 방문(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면적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단가 상향으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필히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