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공사 전경 /인천일보DB

근로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직원들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 약 3억5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 재판부는 지난 18일 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 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들은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됐을 임금 차액과 퇴직금 감소액 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고 남은 인건비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다.

공사도 2015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만 60세까지 정년을 유지하되 58세 7%, 59세 12%, 60세 20%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노조는 “공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