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에 일부 주민 청구
경찰 수사·재판 관련 땐 제외
'지방자치법' 근거 들어 각하

노선 변경과 사업 중단 등 각종 논란이 빚어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감사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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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는 지난 5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 추진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400명 이상의 양평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해당 감사 건은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백지화'에 나선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양평군 일대는 두물머리 등이 있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주말마다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난을 겪는다. 게다가 강원도 쪽으로 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겹쳐 주민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다.

신규 고속도로 필요성이 떠오르자, 국토부는 2017년 1월 사업계획에 서울∼양평 구간(총연장 약 29㎞)을 반영했다. 2021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점이 알려졌다. 바뀐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었고, 즉각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혜라고 목소리 내자, 국민의힘은 사업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잘못된 소식이 퍼져나간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주민공청회도 거친 사업 노선이 추가 조사행위나 설명 등이 없이 갑작스레 변경된 점 ▲국토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협의를 요청하자 군은 8일(7월 26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회신하고 결정된 점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공무원이 결재권자였던 점 등 의혹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도는 경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의 경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미 민주당 경기도당,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또 도는 지난 17일 각하 사유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10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청구서명부를 제출받은 뒤, 검토와 심의를 거쳤으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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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서울~양평 고속道, 종점 변경 최대 화두 17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7월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11일 양평군민 411명이 같은 취지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는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경찰 수사 등과 겹쳐 실제 감사를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김모씨 등 양평군민 411명은 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를 도에 주민감사 청구했다.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