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그해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