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경찰서/인천일보DB

최근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누워 있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던 경찰이 “누워 있지 않았고 걸어가던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내용을 정정했다.

삼산경찰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증거 영상 등을 살펴볼 때 숨진 50대 남성 A씨는 누워 있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차량 뒤편에서 걸어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