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발표
코나아이 100억 빼돌려 사업 확장
도, 특혜 의혹에 “아니다” 두 번 해명

경협연구소, 도비 12억 지원 받아
4억여원 월세·관리비로 사적 사용
도, 보조금 취소 않고 사업 연장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선수금 사적 유용'에 대해 방치하며 눈감아준 준 게 사실로 확인됐다. 그동안 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해명마다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도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사업자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것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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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나아이 선수금 사적 유용' 알고도 묵인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경기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도는 전체 3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도는 2018년 8월 '지역화폐 도입·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2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나아이를 대행사로 선정했다.

코나아이는 2019년 1월29일 성남·시흥·김포시 3곳을 제외한 28개 시·군과 각각 협약을 맺은 뒤 지역화폐 사무를 대행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시·군별로 정산해야 하고 구체적인 협의도 해야 한다. 시·군별로 계좌를 각각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 지역화폐는 사용자 충전금 90%와 시·군 예산 10%로 운용된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이자와 관련해 별도의 계좌만 만들었을 뿐 시·군별로 계좌를 만들진 않았다. 여기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선수금 100억원을 자사 계좌로 빼돌려 시·군과 협의도 없이 사업 확장에 썼다.

코나아이를 대행사로 선정한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쯤 이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히 조처하지 않았다. 협약에 근거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정산이나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았고, 도는 알고도 묵인한 셈이다.

이때 특혜 의혹이 잇따라 나오자 도는 2021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도가 법적 검토도 없이 자료를 냈다고 봤다. 용인시는 2022년 2월과 3월 코나아이의 선수금 이자가 시가 아닌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견을 공문으로 물었지만, 도는 “도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부천시가 2022년 11월과 12월, 2023년 1월에 의견을 물었을 때도 도는 똑같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용인시는 2022년 7월, 부천시는 2023년 5월 코나아이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감사원은 도가 이들 시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100억원을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를 포함해 시·군이 이관받은 잔액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등 내용을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자 보조금 횡령도 조치 '무'

도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도는 사업자에게서 보조금을 환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했다.

도는 연구소에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소는 4억2600만원을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 사적으로 썼다.

당시 도는 연구소에 부당하게 쓰인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하지 않고 2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소 대표의 경우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이행해야 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행하겠지만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