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전 2월10일 이전 투표해야
선관위 심의 등 절차 다수…가능성 無

김기현 국힘 전 대표 사퇴 후 김 빠져
김포시 “22대 개원 후 지속 추진 계획”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서울메가시티는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김포시 등이 서울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숙의과정 없이 '총선용' 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서울과 김포시가 서울 편입과 관련 공동연구반을 통해 김포를 서울시 '구'로 할 것인지, '읍·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편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 총선 전까지라는 기한을 정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지난해 11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구리, 하남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올라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주도했던 김기현 대표의원이 사퇴하면서 김이 빠진 상태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하려면 2월 10일 이전에 해야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주민투표는 어렵다”며 “다른 방법은 김포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할 수 있지만 현재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서울시와 김포가 공동연구반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울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4월13·14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김성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다.

/김기원·박성욱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