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보 경남 동창원농업협동조합장
▲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업협동조합장

농촌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일손이 없어서 적기에 파종이나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면 이는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농가가 서로 품앗이를 하거나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손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농촌에서 힘든 밭일을 품앗이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민간 직업소개소는 소개비나 웃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사적 영역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그중 현장에서 환영받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

첫째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기존에는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숙소 제공과 함께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파견 근무제도이다. 초단기 외국 인력 고용이 가능해지면서 농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둘째는 정부·지자체·농협이 협업해서 만든 ‘농촌인력중개센터’다. 민간 중개소와 달리 소개비도 없고, 농업 노동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농가와 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농촌 현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최장 5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장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농업 특성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 선발 기준 마련과 쿼터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전담인력 확보와 운영예산 현실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담인력은 고용자 숙련도, 작업 강도, 품목별 작업 일수 등을 고려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부 지원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담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2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농업 인력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노동자 배정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의 시행이 위와 같은 인력정책 확대의 실마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일손 걱정 없는 갑진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