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차등 부과 추진
자립률 낮은 수도권 인상 예상

발전소 주변 법따라 이미 지원
도 “제도 시행땐 역차별” 반발
▲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주로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보상하는 기존 법을 전혀 손보지 않은 탓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상대적으로 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 대부분이 서울시, 경기도로 간다는 이유였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전력 자립률은 충청남도 221.3%, 부산시 218.5%, 인천시 212.4%, 경상북도 202.9%, 전라남도 178.8%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발전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충당했다. 서울시는 8.6%, 경기도는 59.8%로 그만큼 전력 자립률이 낮았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전기 자립률이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기요금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전소가 밀집된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제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혜택이 간다.

산자부는 지난해 이 법에 따라 경상북도 449억220만원, 강원도 370억813만원, 충청남도 298억652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경기도도 발전소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 258억6810만원을 받았다.

산자부는 올해 역시 경상북도 187억7203만원, 충청북도 104억6287만원, 전라남도 94억4201만원, 울산시 81억1470만원 등을 지급했다.

결국 산자부가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소가 많은 지자체에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전기요금은 적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분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을 때도 기존 법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상황을 파악한 뒤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