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국정개입 견제…형사소추·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모든 공적 활동 기록·공개 의무화…단체장 부인도 동일 적용”
▲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은 16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는 바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설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