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4000여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 단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한다. 예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 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한다.

조사원은 지난해 3만4000여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년 징수실적 242억원 대비 46% 증가한 355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다가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을 안내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 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추징 활동과 함께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